제이레인 2017.10.16 10:11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할때 연봉 1800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월급으론 연봉 1800이 안나오는 겁니다.

사장대리인한테 가서 물어보니 연봉안에 상여와 퇴직금이 전부 포함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급 120 식대 10을 받고

 3월에 상여 100, 5월에 상여 50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번년 5월까지 그렇게 받았구요. 6월부터는 기본급 140에 식대 10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주 카드로 점심을 먹습니다.

상여 받은건 통장지급 안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로 급여신고도 안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해당되어 잔액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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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내용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연간임금 총액 1800만원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8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할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눈속임으로 실제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은 16,615,384원이 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월 기본급 12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고 6월부터 기본급 14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귀하가 1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는 가정하에 6월 이전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시 식대와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6,470원의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매월 식대를 제외하고 1,352,2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6월 이전 기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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