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닝 2017.11.04 01:50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아는 분께서 너무 답답해 하셔서 이렇게 대신 글을 적어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개요는 이러합니다.

미용 계통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어느날 한 아이(19세)가 알바비를 받지 않아도 되니, 일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도울 수 있는것을 도우면서 배울 수 있을까 하여 연락을 드린다는 문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크게 알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아이의 바램이 간절한 것 같고 기특하기도 해서  우선은 그럼 놀러온다

생각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혹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가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사업장에 와서 사업장 내의 재료들로 이것 저것 연습도 하며 모르는것도 알려주고, 간간히

잡일도 도와주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학생인 관계로 주말이나 금요일 등등 자기 시간나는 시간에 와서 이것 저것

해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점심때는 점심도 챙겨주며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야 하는 아이의 사정상 이런 저런 제약없이 편할 시간에 와서 

배우려고 하다보니.. 일적인 부분으로 지장이 생겨 그아이에게 그만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허드렛일 등을 도와준게 기특하여 조금이라고 챙겨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한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바한시간동안 최저시급으로 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건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된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챙겨줘야 하는겁니까..? 모두 구두상으로 이루어 졌고 말도안되는 상황이며.. 

사업장 주는 이 모든 문자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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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주장처럼 명시적으로 서로가 근로계약관계 아니라면 해당 학생이 귀하의 사업장내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기술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 해당 학생이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때 해당 학생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 해당 학생이 틈틈이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용기술을 습득하고 허드렛일을 했다 하였지만 통상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미용실의 업무를 보았다면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 이를 근로제공을 이해하고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학생의 근로제공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임금 지급주장을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으로부터 일정의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준해 급여를 지급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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