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 형태이고
2일 주간 12시간(08시~20시), 2일 야간12시간(20시~08시),2일 휴무
형태로 365일 가동을 하는 설비 운전원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받으면 연봉(월급여)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정당한것인가요?
최저시급이 제대로 적용되어 연봉이 이루어지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역서와 월급여계산식이라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그래서 통상시급이 7537.11원이 되는거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월급여 1,575,257 209 시간
식대비 0 - 차량유지비 0 -
제수당소계 시간외근무수당 564,446 74.89 시간
1,099,372 추가시간외근무수당 229,254 30.4 시간
야간근무수당 305,672 40.56 시간
연차유급휴가수당 75,371 10 시간
소계 2,750,000 364.86 시간
퇴직급여 0 -
월합계 2,750,000
연봉액 33,000,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1>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2>휴게시간 얼마나 설정되었으며 야간에 얼마의 휴게시간이 배치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안았으며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주간근로 월평균
-1일 12시간 주간근로×2일×365/12/6=121.6시간
2)야간근로 월평균
-1일 12시간 주간근로×2일×365/12/6=121.6시간
3)주휴수당
월 35시간
4) 연장근로가산
월 실근로시간 243.2시간+주휴 35시간을 더한 278.2시간-법정근로시간 209시간=69.2 시간×1.5배(연장가산) =약 104시간
5) 야간근로가산
1일 8시간×2일×365/12/6=81시간×0.5배(야간가산)=40.5 시간
기본급- 209시간×7,530원=1,573,77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104시간×7,530원=775,590원
야간근로가산수당-304,965원
월 총급여액 2,654,32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