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 올립니다.
교육부산하 준 공기업의 사업을 서울 본사(100인 이상)에서 위탁받아 대구 자회사 소속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대구 자회사 소속 입니다.)
이곳은 <4월~다음해 3월> 이렇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연봉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어 1월부터는 인상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발표 이후인 작년 7월부터 급여명세서 항목이 변경되었는데, 사전 공지는 물론 연봉계약서의 변동 없이도 사측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 통상임금이 변동됨
2) 아래 급여에서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가요?
3)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에 맞춰 급여를 받는다면 추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연봉계약서]
연봉 = 1) + 2)
1) 기본급(년간) : 16,872,000
2) 제수당 (년간): 1,680,000
* 제 수당에는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통상임급은 1)을 12등분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7년 4월
급내역 | 기본급 | 직책수당 | 시간외수당 | 근속수당 | 기타수당 | 식대 |
---|---|---|---|---|---|---|
1,125,000 | 281,000 | 100,000 | ||||
교통비 | 연월차수당 | |||||
40,000 |
2017년 7월 이후
<시간외수당>과 <교통비> 가 모두 "기본급" 항목으로 합산되어
[기본급 - 식대] 로만 되어있습니다
지급내역 | 기본급 | 직책수당 | 시간외수당 | 근속수당 | 기타수당 | 식대 |
---|---|---|---|---|---|---|
1,446,000 | 100,000 | |||||
교통비 | 연월차수당 | |||||
세액 공제 전 급여는 1,546,000원 입니다.
혹시 2018년 최저임금에 맞추면 급여 항목에 상관없이 1,573,770에 모자란 27,700원만 추가 지급받는건가요??
*** 1월부터 급여명세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식대마저 기본급으로 합산되어 지급항목은 <기본급>이 유일합니다. ;;;
이에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맞춘 1,573,770으로 되어있네요...
사전 공지 없이 사측의 서류없는 일방적 계약변경이라도 최종적으로 금액이 적법하면 문제되지 않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작성자 입니다
1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금일 받았습니다.
원문 삭제가 안되어 댓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