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은데 봐주세요..
월급160 식대15만원
주6일근무
주4일은 9시30분~6시
1일은 9시30분~8시40분
토요일은9시30분~2시30분
점심시간12시40분~2시
4대보험은 복리후생차원에서 병원측이100%
매달16일~16일 월급산정
저번달16일~이달7일까지근무
법이바껴서 1년이내 근무자 연차적용 작년10월16일입사해서 미사용연차갯수 9개
제계산은 주43시간 +주휴8시간
일한날짜까지계산하면 167시간 약125만원
연차미사용갯수 9개 주8시간으로 약54만원 으로알고있는데 이계산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주 약 44시간의 근로시간과 주휴 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실근로 시간이 약 190시간(44시간×4.34주)이 나옵니다. 주휴는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씩 월 17.36 시간이 나옵니다. (4시간×4.34주)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8.68시간(17.36시간×0.5배)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190시간+35시간+8.68시간등 233.68시간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월 1,759,6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월급 160에 식대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일급 60,240원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