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1일 8시간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궁금했던점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 조건 2가지)는 이미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7/11(수)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즉 7/11(수)가 회사 입사날이 되겠죠. 이때,7/ 9(월) 7/10(화) 7/11(수) 7/12(목) 7/13(금) 이 주에 해당하는 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입사 첫주는 미지급이라고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하는 주에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8/13(월) 8/14(화) 8/15(수, 광복절, 빨간날) 8/16(목) 8/17(금) 이 주에 월,화,목,금은 정상근무하고, 수(빨간날)은 회사가 쉬어서 저도 쉬었습니다. 이렇게 빨간날(법정공휴일)이 하루 씩 끼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아예 미지급인지, 4일근무치에 대한 부분(평일5일중 4일 근무)을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무조건 1일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전부터 쭉 궁금했던 점인데... 10년전 쯤에도 한주에 빨간날이 끼면 무조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빼고 받았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