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발견해서 질문 좀 드릴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약8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근무는 월~토이고 평일엔 오전9시부터 오후8시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첫4달은 160만원, 그후 4달은17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후 최저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해보니 매달 50~80만원정도 미달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걸로 아는데 동네 고용센터 담당자께서는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이고 월급은 160,170만원을 받았기에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금액이 아니고 근로자께서는 연장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 등을 못받은거지 최저임금을 못받은게 아니라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