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다 2018.09.04 11:5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IT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 지하 1층에 구내 식당이 있고, 식권을 판매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구입후 절반가격에 사원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 우려하여 중단하려 하는데요, 회사에서 식권 구입후 절반 가격에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번 개별 식권을 구매, 판매가 번거로워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고 식권을 나눠주는데 이부분도 개선을 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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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가 일정액에 구입해야 하는 식권을 사용자가 해당 저렴하게 근로자에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만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급여에서 식권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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