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3조2교대로 일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 까지 12시간일을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2시간입니다. 하루 총 10시간이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무는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이런식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1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이 2710만원 나오고 있는데 정당하게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조2교대로 하다보면 주말에도 일을하게되는데 이경우에는 특근으로 처리해야되는데 특근으로 처리안해도 법으로는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월 202시간.
(주간 1일 10시간×4일+야간 1일 10시간×4일등) 총 80시간×365일/12개월/1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20.2시간.
(주간 2시간×4일+야간 2시간×4일등) 총 16시간×365/12/12=40.5시간×0.5배(연장근로 가산)
▶주휴- 35시간.
▶야간가산-30.4시간.
(야간 1일 6시간×4일) 총 24시간×365/12/12=60.8시간×0.5배(야간가산)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약 288시간
▶288시간×7,530원(최저임금 기준)=2,165,6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