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qlwk 2018.10.16 14:09

지금 현재 3조2교대로 일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 까지 12시간일을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2시간입니다. 하루 총 10시간이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무는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이런식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1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이 2710만원 나오고 있는데 정당하게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조2교대로 하다보면 주말에도 일을하게되는데 이경우에는 특근으로 처리해야되는데 특근으로 처리안해도 법으로는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202시간.

    (주간 110시간×4+야간 110시간×4일등) 80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20.2시간.

    (주간 2시간×4+야간 2시간×4일등) 16시간×365/12/12=40.5시간×0.5(연장근로 가산)

     

    주휴- 35시간.

     

    야간가산-30.4시간.

    (야간 16시간×4) 24시간×365/12/12=60.8시간×0.5(야간가산)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88시간

     

    288시간×7,530(최저임금 기준)=2,165,6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 2008.01.05 3721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96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8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65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17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90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101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16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2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64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41
»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99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7.03.13 2726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6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70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62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81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