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8.12.04 17:02

안녕하세요,

아래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2019년 최저 임금 (8,350원)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읍니다.

2018년12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 - 기본시급 :7,061 원 * 209시간 = 기본급 :1,475,749원

     -  통상시급 : 8,765원 ( 기본시급 :7,061원+체력수당:527원+상여200%매월12분의1로지급: 1,177원)

               -   체력수당 월110,000원 고정지급

   ⓑ상여금 : 245,958원 (상여 200% : 시급7,061원 *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상여 200%  / 12개월)

                      - 상여금 650% 중 2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함,

    ⓒ체력수당 :110,000 원 (월 고정지급 )

    ⓓ 연잔근로 :                                      -통상임금 적용 (8,765원)

     ⓔ야간근로 : 47,988원 (11시간)         -통상임금 적용

     ⓕ휴일근로 : 418,800원 (32시간)        - 통상임금 적용

       ⓖ휴일연장 : 349,000원(20시간)      -통상임금 적용

 지급 합계 : 2,647,495원

    질문 1, 지금 받는 시급(7,061원) 및 통상금액(8,765원)이 2018년 최저 시급(7,530원)에 위반여부요?

                  통상 금액(8,765원)이 18년도 최저시급(7,530원)보다 많으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요?

            2, 위의 금액 시급 (7,061원)및 통상금액(8,765원)도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및

                 통상 금액(8,765원)이 19년 최저시급 (8,350원) 보다 많으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요,

           3,  상여금 200%(2,951,498원) 의 12분의1 금액(245,958원)  1,177원 최저시급 포함여부입니다,

               (  19년최저임금(1,745,150원) 상여 삽입 반영비율 25%의 금액(436,287원)보다 적은 245,958원은 미삽입이

                 맞는지요  )

    18년 시급 7,061원  +   체력수당 110,000원의 통상시급 526원 + 상여  245,958원의 통상시급 1,177원 

     합계 8,765원 지급합므로 최저 시급이 아니다고하는데요

     답답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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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2.1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급이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월급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지는 않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다소 변경됨)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으나 월1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최저임금 대상임금의 시급환산액)이 통상시급과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연간단위로 200%로 정함에도 지급만 월 단위로 지급한다면 이는 제외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법위반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였다면 편법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으나, 기본급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써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여금은 금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옳되,내년부터는 25% 이상분만 산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ae6311 2019.01.07 11:40작성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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