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 2019.01.10 | 1700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 2019.01.09 | 169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90 | |
최저임금 |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 2019.01.07 | 21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 2019.01.07 | 52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 2019.01.03 | 6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 2018.12.31 | 278 | |
최저임금 |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 2018.12.29 | 2581 | |
최저임금 |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 2018.12.28 | 13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 2018.12.28 | 1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 2018.12.21 | 1076 | |
최저임금 |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 2018.12.21 | 579 | |
최저임금 |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8.12.20 | 135 | |
최저임금 |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12.18 | 133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12.14 | 142 | |
최저임금 | 임금 1 | 2018.12.09 | 57 | |
최저임금 |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 2018.12.06 | 44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11 | |
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하는 임금은 귀하의 경우 167만원과 식대 176,000원중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의 7%인 122,160원을 초과하는 53,839원입니다.
이를 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해당 임금 총액 1,723,83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급이 8,248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