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pajin 2019.01.17 22:05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4인 포함 현장 생산직 11명(공장장 1명은 포함, 사장 및 사무실 근무자 3명제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전월 작업분에 한해 익월 20일 지급받고 있으며(예:12월 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 한 것을 1월 20일 지급),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읍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고시된 최저임금은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와 같이 작년 12월 작업분이 올해 1월 20일에 지급될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작년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인상되어 고시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장내 현장에는 내국인 6명 과 외국인 4명이 동일 라인에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조건도 별 차별없이 유사합니다,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입사 1년후부터 년 300%의 상여금을 설/추석 각 100%, 여름휴가/년말 각 50% 나누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상여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외국인은 사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의하면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내국인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외국인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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