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공학과 2019.02.04 01:44

이마트 내 푸드코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쉬는 매주 2,4째 일요일과 매주 월요일만 휴무일을 가지고 이 외의 날들은 매일 오픈부터 마감(am10시~pm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워낙 임금 후려치는게 심하기도하고 당장에 일자리가 급하다보니 저 조건에 월 2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달 근무하였는데 임금이 너무 낮은것 같아 월급 인상을 건의하였으나 반려당했습니다.

휴일근로 추가근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임금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휴일근로 8시간 등등 뭐가 많지만,

애초에 주52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이다보니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감이오질 않습니다.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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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GGOO 2019.02.07 10:33작성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50조 근로시간과 56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54조 휴게시간 규정과 55조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초과해서 근로해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근로에서 휴게시간 2~3시간을 뺀 후 한 달 근로일 28일을 곱한 후 주휴시간 대략 32시간(결근시 제외) 정도를 더한 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곱하면 대략 한 달 임금이 계산될 겁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아닌 더 높은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0시간(일근로시간) × 28일(4주간 근로일수)}+32시간(주휴시간) =312시간

    312시간 × 8350원 = 2,605,200원 정도 되네요...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컴퓨터공학과 2019.02.07 11:02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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