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1인, 근로자 1인 회사에 근무하는데(첫직장입니다), 2019년 시급 주휴수당포함 월급을 얼마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게 월급을 받고있는데 시간이 복잡해서 계산이 안되네요.
1.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세금 다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세후로 월급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총 근로시간이 얼마이며,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출근시간
*월, 화, 목, 금 : 8시 20분 ~ 5시 15분
*점심시간 : 12시 ~ 1시 45분까지
* 수요일 : 8시 20분 ~ 12시 35분
* 토요일 : 8시 20분 ~ 1시
2.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근로기간 미포함되는 양식으로 작성했는데요. (2018년 시급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 시급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매년 1년마다 시급이 바뀌면 1년마다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3. 1인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되는거죠? 작년엔 없는거라 헷갈리네요.
2019년은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1인 사업장이라도 법에 걸리나요?
1인 근로자 사업이라 알아서 안챙겨주니 답답하네요.
첫직장이라 혼자서 알아서 할려고하니 잘모르는것도 많고 그러네요 이렇게 시간을 복잡하게하니 더 모르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