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소규모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2017년 9월 25일 입사해서 2019년 4월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못미칩니다.
2017년 기본급 1,050,000원. 식대 100,000원 총 2회수령과 그해 12월에 상여금으로 525,000원 수령
2018년 기본급 1,050,000원. 식대 100,000원 총 12회수령과 상여금 400% 6회나눠서 4,200,000원수령
2019년 기본급 1,150,000원. 식대 100,000원 총 4회 수령과 상여금 1,750,000 수령
기억에 근로계약 당시 국민연금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사무실에서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월급받을때 국민연금만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최저임금산정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는다고 알게되서 따져보니
최저시급에 현격히 모자라게 수령한듯하여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2019년 5월말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정당한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사무실에는 저포함해서 원천징수떼는 직원은 2사람 뿐이고, 세무사님 친척한분이 근무중입니다.
사무특성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았지만 그것까지 챙기진않더라도 월급만큼은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주 근로일수와 주휴일등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일 8시간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으로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월 35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352,230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기본급 1,050,000원이 지급되었고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2,230원에서 1,050,000원을 제외한 302,230원×3개월분=906,690원과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573,770원에서 기본급 1,050,000원을 뺀 523,770원×12개월=6,285,240원, 2019년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월액 1,745,150원에서 기본급 1,150,000원을 제외한 595,150원×3개월=1,785,450원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있다면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