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e 2019.05.07 15:27

안녕하십니까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를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네명중 한명은 반드시 근무중 이어야 하며 식사시간 없고 휴게시간 없습니다. 명절 및 공휴일도 없이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도 모두 공평하게 주야 교대로 근무 할경우 최저시급으로 일년을 계산했을때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주말근무 1.5배 + 야간 1.5배 + 주휴수당 등등 계산하였을때는 184가 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가변근무제를 언급하면서 주말,야간1.5 로 쳐주지 않아도 된다고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가 184만원 이라고 합니다

후에 제가 알아본 가변 근무제는 하루에 일정시간을 일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지

저 같은 교대 근무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4명 모두 최저임금이라 가정하고 24시간 1년 365일, 잔업수당은 안나오도록 3교대 정도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

1인 급여가 정말 한달에 184 밖에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제가 한 계산 입니다. (4인의 임금 합계를 구하고 4로 나누는 방식)

하루 : 8350*24 + 8350*0.5*8,         주휴: 8350*8,        월~금+주휴: 하루*5 + 주휴, 

토/일요일: 8350*48*1.5 + 8350*16*0.5         1주일: 월~금+주휴 + 토/일요일   

=> 위와같이 1주일 급여를 구하고 * 52주를 해서 4인의 1년 총급여가 98,997,600 으로 계산 했는데 오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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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시급제, 월급제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과 유급시간, 가산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구하는 방식이고 월급제의 경우 1년간 매월 평균 유급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월급제의 경우 2월과 3월의 임금이 같을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하는 월급제는 1년간 총근로시간을 12개월과 교대주기로 나누어 월급여를 산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교대주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됩니다.)

     가변적 근로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2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는 취업규칙 명시,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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