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sm 2019.05.09 10:12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합니다.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쉬는시간은 2시간입니다. 

1.주(40시간입력)= 40x8525x4.345주(한달평균값)=1,481,645

2.주(40시간입력)= 40x8350x4주(한달평균값)=1,364,000‬

3.주(40시간입력)= 40x8350x4.345주(한달평균값)1,336,000


1.초과근무수당=8525x1.5배x5(추가시간)x15(한달 15일)=959,062.5

2.초과근무수당=8525x1.5배x5(추가시간)x15.2(한달 15.2일)971,850


1.야간근무수당=8525*0.5배*6(추가시간)*15(한달15일)=383,625‬

2.야간근무수당=8525*0.5배*6(추가시간)*15.2(한달15.2일)=388,740‬


위 사항에서 계산법이 어긋나는지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첫번째 항목에서 기본급설정이 궁금하네요. 1481645가 맞는지 아니면 136400  이게 맞는지 아니면 둘다 틀렸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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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5.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기본급을 구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주' 단위의 가산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급의 설정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2019년 최저임금액인 8,350원 이상 지급하면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8,525원을 시급으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lgsm 2019.05.21 15:23작성

    통상임금을 8525원으로 계산을 해줬더라구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는 월차 15개 사용할 수 없어서 월급여로 녹여서 지급을 해준답니다. 원래는 8350원인데 월차 15개를 녹여서 임금이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위 계산법대로 적용한다면 저희는 주휴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

  • 상담소 2019.05.21 16:32작성

    보통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는 1년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기에 매월 일수와 상관없이 급여가 같고,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더해서 주기에 금액이 매월 다를 것 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식대로 지급을 한다면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실제 어떻게 녹여내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명시유무 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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