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인사쟁이 2019.07.23 12:3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9년도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월 환산기준 209시간)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이용해 연간 약정된 상여금을 12등분 하여 매월 급여에 반영 지급하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근로계약시 명절(2번)에 본인 월급의 약정비율 만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급방식의 상여금도 상기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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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계산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25%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즉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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