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사슴 2020.03.20 16:11

수고하십니다.

건축자재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7시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 30분(12:00  12:30) 중간 휴식시간은 별도 정해진바가 없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함

지금2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궁금함.

직원은 경리(딸) 그리고 2명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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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24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일 11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1일 10.5시간이 발생됩니다. 1주 6일 근무시 63시간 실근로시간과 8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1주 71시간의 유급시간이 발생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308.1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면 월 2,646,922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220만원을 지급받는 다면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약 446,922원의 최저임금 기준 미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최저임금 위반의 여부나 차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상 휴게시간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슴사슴 2020.03.24 13:46작성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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