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eLea 2020.12.02 15:51

자동차회사 하청 근로자 입니다. 최근 본사의 연이은 파업으로 인해 하청 사장이 파업시간만큼 월급을 미지급 하겠답니다. 파업시간은 저번주 3일간 4시간씩 퇴근파업이며 이번주에도 3일간 4시간씩 파업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출근을 안한것도 아니고 자의가 아닌 타의인데 최저시급받는 사람 월급까지 깐다고하니 너무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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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청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하청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따라서 귀하의 사업주를 상대로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하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청 사업장 근로자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원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하청 소송 근로자에게 희생을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노무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계약관계에서의 문제등을 이유로 원하청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하청 사업주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이며,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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