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지코 2021.06.08 17:31

안녕하세요.

1. 기본급은 7700원이며, 통상임금 포함하여 기본 최저임금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는 통상임금이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기본급 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려금, 상여금, 유류비, 업무추진비)

장려금: 출근일수*1000(천원고정) / 상여금: 연간500% (기본급기준/12개월분할지급) / 유류비:출근일수*1000(천원고정)

업무추진비: 100,000(월고정)

2.근로계약서에는 기타 임금구성항목은 지급시점에 중도퇴사, 해당월 15일 미만 출근시 미지급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때 통상임금으로서 인정을 못받나요?

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8720원 보다 아래인 7770원으로 법정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위와같은 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이런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업장은

   (ex.연장근로 5시간 일 때, 5시간*(7770*1.5배))으로 계산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초과근로등이 발생했을 때 가산율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인 연장근로등이 발생했을때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출근율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등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려금과 유류비, 업무추진비 상여금등이 15일 미만 출근시 미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용자의 설계 대로라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장려금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2021년 월액 1,822,480원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127,573원을 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가령 출근일수가 25일이라면 25만원의 유류비중 122,426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의 100분의 25인 455,6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때 상여금 월액은 670,541원으로 추정됩니다.(기본급 7700원*209시간*5/12)

     

    이중 455,620원을 초과한 214,921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25일 출근했다 가정하면  7700원*209시간+장려금 25만원+상여금 214,921원+유류비 122,426원+업무추진비 10만원등 월 1,609,300+장려금 250,000원+상여금 214,921원+유류비 122,426원+업무추진비 100,000원으로 월 2,296,647원이 산입총액이 됩니다.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988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이 됩니다. 

     

    문제는 통상임금 산정시 입니다. 위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한 산식이며 장여금과 상여금, 유류비에 재직자 요건을 달아 통상임금에서 빠져 나가고, 최저임금에는 포함시킨 기가막힌 꼼수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할 경우 재직자 요건을 들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의 재설정을 통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3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85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9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7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6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50
»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1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49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20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