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 면접중 면접봐주시던분이 일을 하게 돼면 식사제공과 시급 95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일은 하루 6시간씩 6개월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2. 식사제공과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핑계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위법한거로 아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감액지급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최저임금법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2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20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최저임금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336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4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6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30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42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02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73
최저임금 이것은 최저임급법에 위반인가요 1 2021.06.01 182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73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