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희123123 2021.12.01 12:04

안녕하세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50,000원

상여금(월고정입니다) 650,000원

시간외수당(월고정입니다)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또한 몇시간을 월 초과근무시간로 계약하였다거나 하는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는게 하나도 없이 그냥 시간외수당 100,000원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급이라도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링크가 잘못열릴 경우 당홈페이지 메뉴에서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3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85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9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7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33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6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50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1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49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20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