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22.12.26 14:25

저는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제조업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몇년전부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들었고 검색도해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복리후생비가 10만원인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2%인데, 2%초과한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914,440(9,160 * 209)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38,288(1,914,440 * 2% )

따라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그럼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1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나요?

 

즉 1주 20시간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원받은경우나, 1주 30시간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원받은경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원받은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8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23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711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709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98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85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7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636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29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617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616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9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8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63
최저임금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2016.04.13 1552
최저임금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10.02 1545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