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22.12.26 14:25

저는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제조업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몇년전부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들었고 검색도해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복리후생비가 10만원인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2%인데, 2%초과한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914,440(9,160 * 209)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38,288(1,914,440 * 2% )

따라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그럼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1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나요?

 

즉 1주 20시간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원받은경우나, 1주 30시간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원받은경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원받은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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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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