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9629 2023.02.13 11:50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70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21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16.01.25 382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7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궁금중 1 2017.08.23 83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2019.03.01 86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2018.01.15 11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7.03.14 249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2020.04.10 346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좀...길지만읽고답변해주세요ㅠ 1 2017.01.23 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