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염 2023.02.20 11:4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문의 입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급법] 최저임금 미달 

 

1-1 

23년도 1월 달에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받았을 경우, 2월달에도 미달 금액을 받으면, 이는 2개월 미달에 조건에 충족한지

 

1-2 

소급으로 3월에 돈을 주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지, 또는 소급에 대한 계약내용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1-3 

23년도 1월 통장에 찍힌 급여는 세후 189인데, 이 금액은 식비포함(14만원)인데 괜찮은지. 식비포함이여도 181(최저임금)을 넘으면 안 되는지

 

2.  회사에 불이익 또는 이상황을 알게되는지

2-1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중 회사와 만나게 되거나 회사가 이상황을 알게되어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2-2 또는 퇴사전에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하려한다 했을시

 소급으로 돈을 다 돌려준다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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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2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2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외에도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없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차액을 지급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예상하시는지 막연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귀하의 근로제공으로 받아야할 권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미염 2023.02.28 12:4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과 부가급여 질문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세전 월급으로  1,960,670(기본급) + 140,000(식대) = 1,900,000(세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포함된 세후 월급은 최저임금 보다 낮아도 가능 한가요?

    (계약서상 기본연봉 23,528,000원(세전) 으로 2023년 최저임금 미달 연봉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로 식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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