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요 2023.07.05 08:39

2023년 기본급 1,930,240원 세후182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되는지요?

*2021.06.01~2022.06.01 포괄임금 세후 182만원 받기로 계약(년월차.심야수당없음.단 특근비는1일주간.야간 상관없이 105,000지급됨).사업주가 계약을 미루며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 적용하면 퇴직금 늘어난다고

사직서요구. 재계약내용 모름

※급여내역서를 달라하며 식대지원을 요구하니(기본급1,730,240 식대200,000) 이렇게. 바꾸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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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로 평균하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2023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거칠게 산정해 약 10.4%라 가정하면 세후 대략 184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1,930,24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이라는 전제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급은 9,23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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