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희히으히 2024.01.04 17:0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update 2024.06.03 3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2024.04.23 88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32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7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79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34
»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98
최저임금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2023.12.28 343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48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9
최저임금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2023.09.25 171
최저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2023.09.20 520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68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504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62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5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91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7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