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국회 통과 2018.5.28)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1. 최저임금법 개정 개요
-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2.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 산입범위 개편 영향
-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률 분석
- 분석 결과
-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 사례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관리업, 제조업, 마트업, 건설업)
3. 질문과 답변(Q&A)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하는 건지?
-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인지?
-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 등이 반대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 금년 초에 정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금번 법개정안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 상여금 지급 관행이 격월 또는 분기별임을 감안할 때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지급주기 변경을 둘러 싼 분쟁만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 노동계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도 얼마든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 노동계뿐 아니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