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근로기준 분야
-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제로 전환
-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실시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산업안전 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 도입
-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업장 처벌규정 변경
고용평등 분야
- 취직인허증 발급대상 확대
- 취업규칙에 모성보호규정 추가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노동보험 분야
- 현장 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능력개발 분야
- 사업주훈련 최소훈련시간 요건 완화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 변경
-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