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정년이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하신분들은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한체 매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실상 금지되어서 기존 방식대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처리(4대보험상실)를 하고 다시 재입사를 받을경우엔 계속근로로 보는건지..
어떤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이 발생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기간을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후 매년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추후 실제 퇴직이 발생하였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