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살인 알바생입니당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8월달 마지막 주인 26 27 28 28 30 31일 중에 27일부터 31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50시간을 일하고
40시간 이후에 연장근무가 진행되므로 31일은 연장수당을 받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깁니다.
월급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산되고
주는 26 27 28 29 30 31 9월1일 까지 7일인데요
9월 1일의 임금은 앞의 50시간을 포함해서 연장수당으로 계산되야하나요? 아니면
9월의 첫째주로 계산되서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정말 궁금해요! 안그래도 아웃소싱이라 돈떼이는거 같은데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주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월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월 1일의 연장근로 산정은 8월 마지막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