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300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299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 2012.09.11 | 260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 2012.09.11 | 694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관련하여 1 | 2012.09.11 | 1317 | |
임금·퇴직금 |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 2012.09.10 | 98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 2012.09.10 | 650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 2012.09.10 | 96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113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12.09.10 | 148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3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 2012.09.10 | 262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2.09.09 | 5883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9.08 | 2429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 2012.09.07 | 2035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 2012.09.06 | 12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2.09.06 | 1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9.06 | 1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50%가 아닌 100%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이 아닌 100%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2시간 근무시 12시간 * 5,000 * 2가 발생하며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별도의 관례 또는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5,000 * 2 + 4시간 * 5,000 * 0.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50% 추가산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내용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