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돼지81 2012.09.17 18:59

수고많으십니다.

법인회사(5인이하) 근무하였고 폐업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체불임금확인원과 대표이사의 지불각서를 받고 취하해 주었는데요.

사실 돈을 받기 전까진 절대로 취하해주지마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근로 감독관 께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지금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이름을 지불각서에 함께 받으면 대표이사의 다른 법인 재산및 개인 재산도 압류할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취하하라는 말을 듣고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약속한 체불임금을 2개월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체당금과 민사소송을 동시 진행할 예정인데요.

법률공단에서 상담받은 바로는

1.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없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왜냐하면 체불금품 확인원은 법인명을 대상으로 발급되었기때문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때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지불각서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 혼자 주주이고 경영에 참여해왔으며 법인설립시 연대보증 책임각서를 쓴것으로 알고 있음)

불금품확인원이 법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지..그렇다면 노동부에서 이것을 발급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2.지금 차일피일 지불을 미루며 돈이 없으니 매달 몇만원씩 몇년에 걸쳐 갚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체불임금의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에게 임금을 늦게지불하여 받는 이자 20%를 청구할 수 있는지(사실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어 내용증명에위의 내용을 명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도록 할 의향입니다. )

또한 지불각서에는 돈이 나오지 않을시에 조금씩 갚겠다고만 했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정확한 날짜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민사소송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거의 승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불각서만으로 소송했을때 패할 가능성도 있는것인지..

4. 대표이사법인으로 변경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회사가 개인사업자였을때 자신이 졌던 빛을 갚는데 사용한적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횡령으로 소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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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0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금품확인원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당사자의 소송까지 무료로 진행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불각서를 근거로 다른 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연20%)는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며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가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

    횡령에 대한 부분은 형사고소대상이며 귀하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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