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12.09.19 10:30

시급제와 월급제의 근로자가 있는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휴직을 시킬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늘어날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으니 그게 어려우면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지 않고 해고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제라 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1일 단위로 임금 지급) 위의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1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2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107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7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4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09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간계산 1 2010.06.21 718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48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