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007 2012.10.11 15:17
안녕하세요.

월급에 대해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택하고있습니다. 연봉제지만 고정야간수당, 고정연장수당, 고정주말수당이 다 포함되어있구요. (총74시간이며 연봉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기본시간 8시30분~5시30분
지정야간시간 5시30분~8시30분

하지만 한달에 74시간이 아닌 약40시간정도를 더 오버근무하구요.
연봉계약할때도 74시간은 신경쓸거없고 개인적일이 있으면 다섯시반에 가도된다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몇번 다섯시반에 간적있고 그동안은 월급에서 제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에 취업규칙이 바꼈다고 읽고 싸인하라해서 싸인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에는 지각 또는 조퇴를 하면 월급에서 제할수있다라고 적혀있었구요. 몇달전에 싸인한 취업규칙에도 제할수있다는 항목은 있었지만 제한적은 없었습니다.

10월8일 출근하니 회사게시판에 공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각하거나 다섯시반 이후에 가는것도 조퇴로 보고 그 시간만큼 시급에서 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제지만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교통비등등으로 항목이 나옵니다. 연장수당에서 빼겠다는건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서 월급에서 깍는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을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공제없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1700번 질의자입니다 1 2012.10.19 121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 건 1 2012.10.19 1435
임금·퇴직금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2012.10.19 2319
임금·퇴직금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2012.10.18 1711
임금·퇴직금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2012.10.18 1802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2012.10.16 1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2012.10.16 186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연차 관련 1 2012.10.16 2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2012.10.16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2.10.15 10580
임금·퇴직금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2012.10.15 3507
임금·퇴직금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4 34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임금·퇴직금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2012.10.13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2.10.13 1406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