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진실 2012.10.23 21:53

1. 2011년 6월 연봉계약 : 연봉인상하면서 2011.01 - 2011.06월 기간도 소급인상키로 계약

2. 2011년 10월말 퇴사시 소급인상분, 2011.09 및 10월 임금, 퇴직금 못받음

3.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여 밀린 임금 일부를 받음 : 이때 노동청 감독관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부터 갚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구두로 동의 (체불임금 순서는 2011.01~2011.06월까지 소급인상분 -> 2011.09월임금 -> 2011.10월임금 -> 퇴직금 순서임)

4. 올 5월까지 소급인상분 전체 및 2개월 임금 일부에 해당되는 돈을 받음 

4. 나머지 돈(임금 일부 및 퇴직금)이 계속 미지급되면서 퇴사자들이 단체로 노무사 고용하여 체당금 처리토록 진행

5. 오늘 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기존에 받은 돈을 소급인상분이 아닌 2011.09월 및 10월 임금으로 간주하여 받아야할 남은 돈이 퇴직금밖에 없다고 얘기함(아래는 노무사측의 사유임)

--노무사의 답변 내용 --------------------------------------------------------------

단순 체불금품확인할 때와는 달리 체당금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첫째, 일단 연봉 소급인상분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월 인상분에 대해 7월급여대장에라도 일괄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그리하지 않고 7월분부터 인상분 매월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퇴사한 회사 세무사사무실과도 이야기 해보았으나, 연봉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세무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4대보험료도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월부터 소급인상분에 대해 보험료 조정자체가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즉 1-6월분은 종전 급여 그대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으로 체불확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이 건 자체가 체당금으로 가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국 체불임금 전체 중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졸지에 퇴직금 체당금만 받게 생겼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무사가 답변한 바와 같이 체당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이 아닌 노동부를 통해 지급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소득신고등을 기준으로 귀하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급인상부분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8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3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7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5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38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73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