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관련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체결 당시 최저임금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출국만기보험을 지급하고 출국만기보험을 공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자기들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충당 안한다고 의심하여 표기를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 자기 급여에서 출국만기보험이 공제되었다고 따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사후 입금되었습니다.(삼성화재))
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