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라며는 2012.10.26 11:19

수고하십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2011년 3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B회사에 입사를 하여 2012년 9월 28일자로 B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임금을 B회사 소속이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른곳의 예산을 지원받아 임금을 받았고

 

2012년에는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B회사 예산에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근무는 2011년, 2012년 모두 B회사의 소속으로 일을 했구여.

 

이럴때에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겠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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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 출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출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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