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10.29 19:11

임금체불때문에 민사소송을하고 가압류를 해놓았던 채무자 통장을 본압류 결정정본을 받아

은행에 제출 하였으나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와있어 제 3채무자인 은행에

법원에 즉시공탁을 해줄것을 요청했고 은행은 지난 9월 17일에 공탁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후 배당사건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2012년 11월 30일에 배당기일로 나와있던데 제 3채무자인 은행을 통해

즉시공탁을하고 배당사건이 진행이 되고있어도 사건에 당사자인 제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해야하는것인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고난 뒤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배당금을 수령할때까지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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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민사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려우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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