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 2012.11.05 12:21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 없나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되게 복잡해서요...

제가 이번년도 2월17일날 입사했습니다.(트레이너)

찜질방+스포츠시설 대형 복합 시설인데요

알고보니 사장이  도망간 부도난 회사였습니다.(모르고들어갔죠..)

그런데 찜질방안에(스포츠맛사지/매점/식당 등등 권리금 내고 입주한 모든이들)끼리 대표를 선출해서

2년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던곳에 취직을 한거였습니다.(이때 운영진을 1이라고하죠)

여자 져차해서 근무를 시작했고 월급도 한번도 안밀렸다고 하길래 믿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근무한지 3개월쯤 되던때에 그 상인들간에 대표끼리 싸움이 나서 운영진2로  바뀌였습니다. (약한달하고 보름정도)

그때 별말도 없고 월급도 줄테니 똑같이 일해달라 하길래 똑같이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약 한달 하고 보름만에 법적대응 한 결과 처음 입사할떄 운영진1로 돌어왔는데요(내년3월까지 운영예정)

아무래도 부도난 상태였고 최대주주인 농협이 경매에 건물전체를 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경매는 진행되어 낙찰되었고

저는 내년3월까지 일을 하기로 됬는데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일년이상인데 딱 일년 넘어가는 시점에 그만두는건데...

약 40일정도가 다른운영진에서 근무하게 된꼴이되버려서...

매우복잡합니다.

아참 저는 주 36.5시간 근무합니다.(소득세 3.3%만 냅니다.) 사대보험 미적용해줬구요

그리고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금 월급도 약 한달정도 밀린상태고...

처음에 부도난상태 알았으면 그만뒀어야하는데 엄청후회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도 아마 이번달10일이월급인데 더 밀릴꺼같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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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만 변경되었다면(영업양도 양수)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영업양도 양수가 발생된 것이라면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일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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