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11.05 13:01

안녕하세요...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부분적으로 생산에 필요부서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주간은 08:00~17:00 , 12:00~13:00 점심 및 휴게시간, 그리고 기본 연장 17:00~19:00 2시간이 있습니다.

                      야간은 22:00~익일 08:00 , 02:00~03:00 식사 및 휴게시간, 그리고 07:00~08:00 1시간 연장..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에는 22:00~06:00에 대한 심야수당도 50% 추가 지급하고 있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토요일야간에 근무에 들어갔을때에 대해서 가산율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해서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기본근로임금(8시간)100% + 연장및 휴일근로임금(9시간) 150%+ 심야근로가산 (7시간)50% +  휴일연장근로가산(9시간-8시간=1시간)50% 이렇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토요일 22:00~24:00 => 200% (연장 150%+심야 50%)

                                         24:00~06:00(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250%(휴일150%+심야 50% + 휴일심야가산 50%)

                                         06:00~07:00 => 150%(휴일 150%)

                                          07:00~08:00 => 200%(휴일 150%+휴일연장 50%)

                                          이렇게 지급하면 맞는지요?

 

토요일은 휴무일이기때문에 연장근무로 보고 있어서 가산율을 150% 지급하고 있습니다 24:00~는 일요일이기때문에 휴일연장이 되기때문에 가산율 150%에 50%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무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22시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되며 익일(일요일)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일(토요일) 근무의 연속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익일(일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만 적용되며 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의 적용은 일요일 시업시간(8시)부터 휴일근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25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8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3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7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5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38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1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