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 2012.11.14 18:58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시에 통상임금 산출방법을 알고 싶고요/  월급제에서도 통상임금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직원이 30명이며  연봉재 4명  기타는 월급제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제를 채택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4000만원 인 사람의  통상임금 산출은 ? 

                  월급여 4,000,000  40인사업장  토요무급  209    통상임금은?  4,000,000 / 209  맞나요?  153,110

   질문 1)  맞다면  평일잔업시간 이 2시간인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2)  맞다면 토요일(무급)시 근무 8시간 일시 의  잔업금액 계산은?

    질문 3)  맞다면 일요일 근무 8시간일시 지급되어야할 잔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월 3,333,333원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연봉계약시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러므로 별도의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4,000,000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연장2시간 * 1.5를 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 시급 * 1.5를 하게 됩니다.

     휴일(일요일)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 시급 * 1.5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1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7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8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4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90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8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26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