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2012.11.22 19:47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급여는 1년중 근무일수는 250일이며(실제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포함)

250일에 대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50일이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일당으로 초과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한분이 병가를 내셨습니다.

6일에 대해서는 유급병가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무급병가를 사용한 월의 급여는

월정액에서 무급병가일수 / 실제 근무일수 에 해당하는 급여를 뺴고 지급하였습니다.

병가를 냈는 이분 말고 다른분들의 경우 250일을 초과하여 초과한 일수만큼 초과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병가를 냈는 분에 대해서는 연봉액 기준일수인 250일중에서 몇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근무해야 하는 일수에 무급병가를 사용한 날만 빼야 하는지, 휴일을 포함한 무급병가일수를 다 뺴야 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무급병가는 급여도 지급이 안되고 근무도 안한걸로 처리가 되는데

유급병가는 급여는 보전이 되는데, 근무한걸로 치나요? 근무 안한걸로 치나요?

얼핏 보니까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맞나요?

유급병가에 대한 근무여부는 고용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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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 지급유무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 또는 관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등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할 때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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