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00 2012.11.23 11:47

직원 중 한분이 일급제로 근무하시던 중 시급제로 급여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시급제로 근무하시던 중 퇴직을 하게 되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급여 형태가 바뀐 분이라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평균임금 작성을 위한 3개월간의 근무일수와 급여 형태에 따른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제: 83일(급여액:1,569,780) , 통상임금: 36,720원, 근무기간: 2011-08-11~2012-11-04, 근무일수: 452일

시급제:   9일(급여액:    172,800), 통상임금: 21,600원, 근무기간: 2012-11-05~2012-11-13, 근무일수:     9일

 

1. 평균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야 할 것 같은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각 급여형태의 통상임금에 92일 중 해당 급여형태에 근무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두개의 근   

    무형태 금액을 더해서 결정하는 건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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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 중 임금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2012.11.13.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또한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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