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ofxxx 2012.11.23 19:25

회사에 11년 12월 5일 입사 했으나 7일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추후 정직원으로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도중 회사측에서 12년 11월 7일 12년 12월 첫주만 회사를 나오지말고 한주후에 다시 나와라 즉 퇴사후 제입사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년을 체우지 않고 퇴사처리되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기에 저는 12년 12월 7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렇게는 안되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포기해야 되는것인지요?

회사에서 퇴사처리하려하나 제의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자 한다면 퇴사처리를 못하는거 아닌가요?

1년 동안 정직원으로 승격해 준다며 6개월간 미루다 결국 12월이 되기전 퇴사후 제입사하라는 말에 이렇게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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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등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연결되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개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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