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쓰알라뿡 2012.11.26 10:58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기업의 매점에서 근무 합니다. 물론 개인 사장이구요. 저혼자 일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안 넣기로 하고 150만원 받습니다.

여름휴가비가 연휴등  월급외에 지급되는 돈은 전혀없구요

2012년 1월3일날부터 근무했는데 2월10일날 월급을 140만원 주는거 보니 첫달 2틀 빠져서 10만원 뺏다는거 보니 50000만원 계산 하나봐요

2013년1월31일 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1년이 지납니다

저도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사장이 그때가서 매점에서 혼자일하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월급이 많다그게 포함된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요즘은 1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받게 되어있다던데여..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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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부터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다만 1년 근무시 15일치(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2012.1.3-12.31. 기간에 대해서는 50%, 2013.1.1-1.31.기간에 대해서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2013.1.1.부터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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