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2012.11.26 15:4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웹에이전시에서 지난 10월까지 약10개월 동안 근무 했었는대요.

지금 그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몇몇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월급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동안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참다못한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인대요

10월 말까지 근무한 직원 한명을 제외 하고는 그 이전에 퇴사한 저를 비롯한 직원 3명은 월급이 지불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걸 의도적이라 자신하는 이유는 월급 준 직원 한명에게 저희한테  월급 준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아무 통보도 없이 퇴사한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저희가 괘씸해서 일부러 주지 않을거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사람 구할때까지 회사 사정 봐가면서 있다 퇴사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물론 식대조차 제대로 지급된적이 없는 회사에서 직원들간의 정 하나로 버텨온건데 끝까지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저희는 단지 저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려는 것뿐인데도 접촉을 시도할때마다 전사장에게 협박성 폭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전 사장은 그저 피하기만 하고 이러다가 기한만 늘어날거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임금체불 외에 다른 처벌 명목이 포함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p.s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조차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였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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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 조사가 종결될떄까지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진정인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면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임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됨)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또는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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